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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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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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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