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별표1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계 | 전 문 위 원 | 전 화 상 담 사 | 행 정 실 무 원 | 연 구 원 | 운 전 원 | 변 호 사 | 에 디 터 | 홍 보 전 문 요 원 | 영 양 사 | 조 리 사 | 청 소 원 | 의 료 종 사 자 | 경 비 원 | 시 설 관 리 원 | 전 산 원 | 청 원 경 찰 | 기 타 총 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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