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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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별표1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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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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