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 기 관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채용인원(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상시지속여부) | 담당업무 (상시지속여부) | 담당업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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