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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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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