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5.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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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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