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채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 수립(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 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채용일정, 채용방법 등)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채용 공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3. 조사위원회 사무처 설립 준비단 인원의 충원 또는 그 결원에 대한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채용 관련 평가자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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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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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