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채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 수립(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 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채용일정, 채용방법 등)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채용 공고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3. 조사위원회 사무처 설립 준비단 인원의 충원 또는 그 결원에 대한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채용 관련 평가자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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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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