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위원회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 | | | | | | | | | | | | | | | | 인력운용 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최근 3년간 현황(인원 수) | 최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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