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5.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
③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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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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