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9조 (차별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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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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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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