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직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등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등 정원표 직종 소 속 | 합계 (명) | 행정직 | 행정직 | 행정직 | 연구직 | 운전직 | 조사직 | 안내직 | 경비직 | 경비직 직종 소 속 | 합계 (명) | 행정 실무원 | 기록 실무원 | 비 서 | 연구원 | 운전원 | 조사원 | 청사 안내원 | 일반 경비원 | 청원 경찰 총계 | 15…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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