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8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