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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