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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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조사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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