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10‧29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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