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조사위원장은 공무직 등에게 제52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ㆍ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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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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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