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에 따라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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