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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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가족관계증명서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7.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가족관계증명서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7.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과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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