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가족관계증명서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7.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채용권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과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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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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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