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가족관계증명서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7.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과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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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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