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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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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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