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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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④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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