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④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2쪽중 제1쪽) 표준근로계약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약서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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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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