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ㆍ5급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ㆍ6급상당, 7급ㆍ7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2. 조사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명
④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이 된다.
⑤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 의결서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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