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공포 · 2025-09-18훈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ㆍ5급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ㆍ6급상당, 7급ㆍ7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2. 조사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명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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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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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