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24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74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5-09-18 · 시행 2025-09-24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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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1조 채용 절차제12조 채용결격사유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5조 계약의 해지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17조 신분증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9조 인사위원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제21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4조 보수의 지급기준제25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6조 공제제27조 퇴직급여제28조 의무제29조 청렴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시간제31조 겸직 금지제32조 연장근로 등제33조 근무상황의 관리제34조 출장제35조 휴일제36조 연차유급휴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특별휴가제38조 가족돌봄휴가제39조 공가제4조 직종의 구분 등제40조 병가제41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제42조 정년제43조 휴직제44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45조 임산부의 보호제46조 보건휴가 등제47조 난임치료휴가제48조 육아시간제49조 차별처우 금지제5조 인력의 관리제50조 고충처리제51조 표창 등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3조 징계의결 요구제54조 징계사유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제56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57조 징계안건 심의제58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제59조 제척제6조 공무직의 정원제60조 재심청구제61조 징계의 감경제6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3조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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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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