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1조 (전문인력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1. 전군 전자기스펙트럼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 수립 및 조정2.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3. 전자기전 훈련이 포함된 과학화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4.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감독5. 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의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교육계획 조정 및 통제6. 전자기스펙트럼 교육훈련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전자기스펙트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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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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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