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5조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협의,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한다.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 주요 현안의 결정에 대한 사항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훈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 위원 : 국방부 방위정책관,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지휘통신부장, 합참 정보부장, 육군ㆍ공군 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정책실장, 해병대사 정보참모처장, 전략사 전략능력발전처장, 777사 정보운영단장,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간사 : 국방부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③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기술 자문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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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제8조 ·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 수립제9조 · 지침서ㆍ매뉴얼 관리제1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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