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5조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협의,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한다.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 주요 현안의 결정에 대한 사항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훈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 위원 : 국방부 방위정책관,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지휘통신부장, 합참 정보부장, 육군ㆍ공군 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정책실장, 해병대사 정보참모처장, 전략사 전략능력발전처장, 777사 정보운영단장,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간사 : 국방부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기술 자문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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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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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