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9조 (지침서ㆍ매뉴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GPS 전파혼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GPS 전파혼신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한다.
③「GPS 전파혼신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대한 수정ㆍ개정 소요가 있는 기관은 이를 국방부(방위정책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매뉴얼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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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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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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