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4조 (대외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대외협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한다.1. 국방부(방위정책관):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ㆍ계획 수립, 전자기스펙트럼 위기대응, 전문인력 획득ㆍ관리 관련 정부기관 간 정책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2.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전파(주파수 관리ㆍ확보 등) 관련 정부기관 간 정책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3. 합참:전자기스펙트럼 작전, 훈련 관련 공유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주파수 확보ㆍ관리 및 정부기관 간 협력4. 각 군 및 기타기관 등:소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분야 국내ㆍ외 교류 협력
②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대외협력 추진 시, 국방부(방위정책관)와 협력하고 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방위정책관)에 제출한다. 단,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의한 침해사고 관련 대외기관 긴급 공조요청 접수시에는 먼저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방위정책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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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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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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