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라 한다)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국통사’라 한다)6. 777사령부(이하 ‘777사’라 한다)7.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8.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9.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10.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11. 기타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기타기관’이라 한다)12.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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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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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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