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5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 대상 국가는 국가안보,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 기술 및 능력, 방산수출, 국제레짐 참여 및 국제사회 기여 등 국방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국방정책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한다.
②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국제협력 추진시 국방부(방위정책관)에 협력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국방부(방위정책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