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8조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전략서」의 전자기스펙트럼 분야 전략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국방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의 작성ㆍ검토를 위해 국방연 및 국과연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연 및 국과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한다.
③국방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합참ㆍ각 군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합참ㆍ각 군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한다.
④국방부는 수립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을 합참ㆍ각 군 및 기관에 배포한다.
⑤합참 및 각 군에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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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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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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