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2조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수집 및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수집 및 공유 시에 각 기관의 수집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를 수집한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를 수집한 기관은 전시 상황, 작전 상황 등 필요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이를 공유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관리에 관한 사안은 「국방 보안 업무 훈령」「특수정보 보안 업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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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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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