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6조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전략 및 작전개념 연구3. 국방전자기스펙트럼에 대한 연구지원 및 교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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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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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