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3조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방위정책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를 공유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방부(방위정책관)는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관련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방부(방위정책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표준화시책은 합동성ㆍ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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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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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