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의2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에 대하여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에 의한 자체점검과 유지관리업체에 의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각 공항기상관서의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항공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기상 관측장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2. 해당 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상 관측망의 제조사가 주관하는 유지관리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④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