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 (항공기상관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와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 관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②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발표하는 항공기상관측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1. 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METAR; 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Local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2. 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Local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⑤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⑥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8. 18., 2024. 4. 11.>
⑦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과 특별관측 기준, 항공기 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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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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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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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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