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 (항공기상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와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 관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발표하는 항공기상관측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1. 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METAR; 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Local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2. 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Local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8. 18., 2024. 4. 11.>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과 특별관측 기준, 항공기 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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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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