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4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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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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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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