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2조 (공항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생산한 예보를 발표한다. <개정 2020. 8. 18.>
②공항예보를 발표한 공항기상관서는 공항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수정한 예보를 발표한다. <개정 2020. 8. 18.>
③새로 발표되는 공항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공항예보를 대체한다. 이 경우 공항기상관서는 하나의 공항에 대해 주어진 발표시간에 하나의 예보만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8. 18.>
④항공기상청장은 공항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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