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020. 8. 18., 2024. 4. 11.>1. "비행예보철"이란 항공기의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가 포함된 도표 또는 양식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2. "세계공역예보센터"란 전 세계 중요기상예보와 상층예보를 제공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한 기상센터를 말한다.3.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이란 세계공역예보센터가 통일된 표준형식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항공기상관측"이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에 대하여 수행하는 관측을 말한다.5. "항공기 관측"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기상현상을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2024. 4. 11.>7. "공항예보"(TAF; Terminal Aerodrome Forecast)란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8. 삭제 <2024. 4. 11.>9. 삭제 <2024. 4. 11.>10. "중요기상예보"[Significant weather(SIGWX) forecasts]란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11. 삭제 <2024. 4. 1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8.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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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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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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