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6조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기상현상이 제3항의 발표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급변풍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1.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에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2.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
공항경보와 급변풍경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4. 11.>
항공기상청장은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의 내용, 형식, 해제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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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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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