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3조 (미비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국제기준에 따른 미비점에 관하여 공한(公翰)을 접수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미비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치방법과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항공기상청장은 미비점 개선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미비점 해소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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