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5조 (중요기상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기상예보는 기상감시소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고고도(25,000∼63,000ft), 중고도(10,000∼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②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③항공기상청장은 중요기상예보의 발표요소, 발표시각 및 수정발표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