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상업무 규정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 소관 기상청 · 총 25조
항공기상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22 · 시행 2025-10-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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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기상관측제10의2조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1조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의 수집과 제공제12조 공항예보제13조 이륙예보제14조 착륙예보제15조 중요기상예보제16조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제17조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제18조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제19조 방재비상근무제2조 정의제20조 사후분석 및 평가제21조 국제기준 제ㆍ개정 및 이행 등제22조 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제23조 미비점 관리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제5조 항공기상업무의 국제기준 이행제6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제7조 항공기상 업무기관제8조 항공기상정보의 종류제9조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