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7조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②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 이하 저고도(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고도를 포함한다)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romation)를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4. 11.>
③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는 유효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④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⑤항공기상청장은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내용, 형식, 해제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11.>[제목개정 2020. 8. 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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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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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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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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