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18조 (항공기상특보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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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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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1. 산림청(산림항공본부)2. 경찰청(공항 관련 부서)3.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4.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②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관 이외에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항공기상특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처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제목개정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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