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6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제목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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