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2조 (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도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과 국내법령 등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2. 국내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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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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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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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