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22조 (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도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과 국내법령 등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2. 국내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과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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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제18조 ·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제19조 · 방재비상근무제20조 · 사후분석 및 평가제21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 및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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