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8조 (항공기상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이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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