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규정 제9조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 항공정보 업무기관, 지정된 항공통신소에 최신의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운항자와 운항승무원에게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산한 비행예보철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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