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관리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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