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의 중복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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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다른 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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