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의 중복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다른 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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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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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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