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정책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과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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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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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