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국문ㆍ영문 요약서를 수록한 연구결과서를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영문요약서는 영문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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