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ㆍ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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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19의2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0조 · 정책연구결과 등의 공개제21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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