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ㆍ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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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19조의2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0조 · 정책연구결과 등의 공개제21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