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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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ㆍ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ㆍ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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