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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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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